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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집값 담합’ 의심지역 현장조사…처벌 조항 법제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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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토부·공정위·서울시·경기도 합동 조사

허위매물 신고 급증한 지역 대상 될 듯

집값 담합 처벌 위한 법개정에도 착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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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집주인 담합 행위를 규제·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서울과 경기도 내 집값 담합 행위 의심 지역에 공무원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담합 행위 규제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처음으로 합류해 집주인 뿐만 아니라 이에 편승해 담합 행위에 가담하거나 적극적으로 담합을 주도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불법 행위 여부도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현장조사는 대책 발표 뒤 첫 단속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키소)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많거나 신고 건수가 이례적으로 급등한 지역이 정부의 우선적 현장조사 대상이 될 예정이다. 지난달 키소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화성(2302건)이고, 용인(1989건), 성남(1357건), 서울 양천구(1229건), 송파구(12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신고가 급증한 것이 실제 허위매물이 많아져서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집의 호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집단적으로 저가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태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공인중개사는 허위매물 신고가 들어오면 영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떠나 허위매물을 내리는 식의 조처를 취해왔다.

문제는 현재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 행위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제가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집주인들의 담합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방해하는 형법상 업무방해로 보고 이를 적용할 방침이지만, 실질적인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교통방송>(tbs)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다. 현행 공정거래법이나 부동산중개사업법 등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담합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잠재적 고객이기도 한 집주인들의 담합 행위나 악의적인 허위매물 신고가 있어도 주민을 고소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협회가 중개사들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의뢰하거나 정부와 공동 대응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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