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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예외가 너무 많아"…다주택자 주담대 규제 회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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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자녀 교육·양육 목적 예외…은행권, 사후관리 책임 '눈덩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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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 관련 은행권의 대출 지침이 마련된 가운데 1주택자에 대한 새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을 내주는 '예외'가 논란이다. 자녀교육 등 불가피하 사례가 9·13 대책의 핵심인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지를 회피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은행연합회가 배포한 ‘가계대출규제 관련 Q&A 자료‘에 따르면,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규제지역 내 새 주택을 매수할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사례로 △근무지 이전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자녀 양육 조부모 거주 △자녀 교육환경 개선 △질병 치료 등이 제시됐다.

이중 가장 관심이 가는 예외 사례는 자녀 양육 또는 교육이다. 자녀가 진학하는 학교가 규제지역에 있고 해당지역 내 새로운 집을 구입할 경우 주담대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예컨대 수도권 밖에 부모와 함께 살던 자녀가 서울 내 대학에 진학할 경우, 자녀가 살 서울의 집을 사야 할 ‘실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주담대를 내준다. 또 규제지역에 사는 맞벌이 부부가 미취학 자녀 또는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를 돌봐줄 조부모를 위해 집 근처에 조부모 거주용 집을 추가로 구입할 때도 주담대가 허용된다.

은행권은 이같은 예외 사례로 1주택자들의 규제지역 내 새 주택 구입이 쉬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A은행 한 관계자는 "교육·거주환경 좋은 곳이 대부분 규제지역"이라며 “강남, 목동 등에 대출을 끼고 집을 사 두려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30~50대라면 예외 사례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실수요’를 가장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의 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받고 6개월마다 실수요자의 전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선 '사후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B은행 관계자는 “대출 후 정기적으로 점검해 대출 고객이 당초 약속을 어기면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것인데, 집주인이 순순히 대출금 회수에 동의하겠나"라며 "은행과 대출 고객간 크고 작은 다툼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예외'에 대한 은행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은행권에선 ‘책임이 더 커질 것’이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C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판단을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에 맡긴다는 게 당국 주문이지만, 여신심사위는 주로 액수가 큰 기업대출들을 다루기 때문에 수억원대 가계대출이 여신심사위에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며 “새로운 대출규제 초기인 만큼 까다로운 대출은 가능한 유보하자는 게 현재 영업현장의 분위기”라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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