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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라돈 공포’ 확산...뭐가 문제인가] ‘방사선법’ 이전 유통 제품은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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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원료물질’ 모나자이트 쓴

침대·베개 제조사는 관리 안돼

행정처분은 원안위 수거명령 뿐

“공정위 컨트롤타워 돼야” 지적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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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대진침대에서 시작된 ‘라돈 공포’가 다른 가구 브랜드의 매트리스와 베개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진침대 외에 까사미아·에넥스·성지베드산업의 매트리스와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중국산 수입 라텍스 매트리스 등에서 안전기준을 넘어서는 라돈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의 미흡한 관리 등 ‘라돈 공포’ 확산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본다.

①2012년 생활방사선법 시행 전 유통된 원재료 ‘깜깜이’=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음이온 발생 제품 등 방사선이 검출됐던 생활 주변 제품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했다. 법이 2012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라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모나자이트 등의 방사성 원료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원안위 관리 대상이 됐다. 문제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유통된 제품에서 문제가 더 컸다는 점이다. 대진·까사미아·가누다 등의 문제 제품 상당수가 이 법 시행 이전에 생산됐다. 원안위도 등록 이전에 유통된 제품에 대한 추적조사는 애를 먹고 있다.

②모나자이트 수입·판매자만 등록···제작사 관리는 ‘구멍’=현재 국내 모나자이트 공식 수입업자는 단 한 곳이다. 이 업체가 원료 물질을 판매한 업체는 총 66곳인데 원안위 조사 결과 이 중 성지베드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가누다 베개의 경우는 이 수입업체로부터 모나자이트를 구매하지 않았다. 비공식 유통 채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원안위도 추적조사에 나섰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 역시 생활방사선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상 방사능 원료물질을 수입·판매한 업체만 원안위에 등록하고 관리·감독을 받는다. 소비자들과 접점에 있는 제품 제조업체들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원안위의 한 관계자는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모든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는 범위가 너무 넓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제작업체들까지도 방사능 원료 물질을 사용할 때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10월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③수거 명령이 끝?···힘 있는 공정위는 ‘뒷짐’=원안위가 ‘라돈 사태’의 주무부처가 돼 움직이다 보니 행정 처분은 수거 명령이 전부다. 현재 진행 중인 리콜도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정책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사태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 고발과 과징금 등 더욱 강력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다 소비자 보상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원안위는 제품의 문제를 발견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나서야 소비자 보상이나 업체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나서는 것은 오히려 더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의 역할은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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