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돈 6억'에 아들 유언 왜곡한 삼성 노조원 부친 재판에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the L] 삼성서 6억원 받고 '노조장'→'가족장' 변경 의혹…노조원 재판서 "삼성 개입 없이 가족장 치러" 위증 혐의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의 부친이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그룹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대가로 아들의 유언을 왜곡,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고 이 과정을 숨기기 위해 재판에서 허위증언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지난 17일 위증교사, 위증 등 혐의로 부친 염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2013년 7월 출범한 뒤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호석씨는 사측의 압박에 반발해 2014년 5월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해 뿌려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조 측은 부친 염씨로부터 위임을 받아 장례 절차를 준비했다.

그러나 염씨는 다음날 갑자기 위임을 철회하고 시신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다. 경찰은 시신이 안치돼 있던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3개 중대를 투입해 시신을 탈취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한 나두식 지회장 등 3명이 구속됐다. 결국 노조장으로 예정됐던 장례는 부친의 요구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이후 염씨는 장례 방해 혐의로 기소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가족장 결정은 삼성과 관련이 없다' '아들의 유언은 가족장을 원한다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호석씨의 시신 탈취를 전후해 염씨가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구속) 등과 합의해 6억원을 받고 장례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 측이 호석씨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넘기라고 유족들을 설득한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씨는 지난 4월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자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브로커 이모씨 역시 같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호석씨 시신을 가져간 경찰 기동대가 정상적으로 출동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대리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삼성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왔다.

한편 검찰은 다른 삼성에버랜드 등 다른 계열사로도 노조와해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본사 등을 노조 활동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에버랜드 이외 다른 삼성 계열사에서도 조직적인 노조 탄압행위가 있었는지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에버랜드 외에 다른 삼성 계열사와 관련해서도 고발이 들어온게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수사에착수하거나 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전국금속노조 삼성지회 등 삼성 계열사 노조가 삼성에스원, 삼성웰스토리, 삼성물산 CS모터스 대표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했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