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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유은혜, '총선까지 1년짜리 장관?' 추궁에 끝까지 즉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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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목 축이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9.19 jjaeck9@yna.co.kr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20년 총선에 출마 계획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유은혜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그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거듭 질의했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고,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도 총선 출마 여부를 물었다.

유 후보자는 "취임 전에 임기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송구하다"며 "산적한 현안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 장관이 누가 되든지 안정적인 교육개혁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에둘러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 장관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총선이라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교육개혁을 하는 것은 제 정치 생명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총선에 출마한다면 (남은 임기가) 1년밖에 없다"며 "열심히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넘어가는데, 교육부를 없애자는 여론까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냐 1년 있다가 총선을 뛸 것이냐"고 물었다.

유 후보자는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추진될 때 여러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현장에서 생겼던 여러 혼란과 갈등을 잘 해소하겠다"고 끝까지 즉답을 피했다.

이찬열 의원은 유 후보자의 답변 내용이 질문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재차 지적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유 후보자는 "국무위원의 임기는 인사권자의 권한"이라며 출마 계획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놨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선거 90일 전까지 공무원직을 그만두도록 정하고 있다.

제21대 총선이 2020년 4월 15일 치러질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유 후보자가 총선에 출마할 경우 최장 1년 3개월가량 교육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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