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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초등학교 후배 직장 상사와 '맞짱'…중상해 가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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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초등학교 후배인 직장 상사와 싸우다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9일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8시 50분께 초등학교 후배이면서 직장 상급자인 B(54)씨와 일당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내가 태권도 4단이고 태권도 사범도 했다. 너는 나한테 상대가 안 된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난 A씨는 "그럼 서로 깽값 없이 맞짱을 뜨자"며 주먹과 발로 B씨를 수차례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구조하지 않고 현장 수습을 다른 동료에게 맡겨둔 채 경찰차가 오는 것을 보자 택시를 타고 귀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혼수상태에서 깨어나 의식을 되찾았지만, 뇌출혈 후유증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사실 등 예전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장시간 독립 보행에 어려움 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생활에 불편함이 거의 없을 정도로 회복됐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위자료를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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