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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2018 평양]동·서해 80㎞ 평화바다로…서해 공동어로구역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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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평양공동취재단, 김민우 기자] [the300]판문점 선언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한강하구 공동이용 추진

남북이 동·서해에 80㎞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하고 포사격 등 군사 훈련을 금지하는 평화수역으로 설정한다. 서해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으로 지정하고 한강(임진강) 하구 수역의 공동이용도 추진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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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서해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북측 통천 약 80㎞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는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 등이 중지된다.

또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하는 조치에도 합의해 평시에도 상호 위협을 감소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지난 2004년 6월4일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6·4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6·4합의서에는 국제상선공통망 운용과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 우발충돌방지망 운용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남북 군 당국은 지난 7월1일부터 해상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을 복원해 운용하고 있다.

남북은 또 서해상에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 2007년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 위해 논의했으나 기준선 문제로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남북은 서해 NLL(북방한계선)일대의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남북군사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고 중국불법어선 등 불법어로차단,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범 공동어로구역 범위는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키로 했다. 동해 공동어로구역은 이번 합의에서는 제외됐다. 서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동해로 확대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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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남북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한강하구는 정전협정 제1조 5항에 따라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는 중립수역이지만 현재는 접근이 제한돼 있다.정부는 남북간 공동수로조사와 민간선박의 한강하구 수역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할 예정이다.

한강하구 공동이용 보장으로 향후 남북이 공동으로 건설용 골재를 채취하거나 관광·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양공동취재단,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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