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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한국, 난민인정 100명중 2명꼴…그나마 10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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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실태조사…"법령이 오히려 차별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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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우리나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들의 처우와 사회보장 등 '난민신청 외국인 인권실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와 난민네트워크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공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공동 개최했다.

보고회의 부제는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다. 한국난민인권위원회(난민위원회)는 인권위의 의뢰를 받아 지난 4월25일부터 국내 난민인정자 11명을 대상으로 5개월여에 걸쳐 심층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난민위원회가 선정한 전문가들은 Δ난민인정자 관련 행정조치 Δ정보제공 및 거주 Δ인도적체류자 처우 Δ가족 Δ아동 Δ노동 Δ사회보장 Δ언어 Δ귀화 Δ건강 등 10개 분야를 조사한 뒤 현행 '난민법'이 규정하는 난민인정자의 처우와 비교·분석했다.

난민법은 난민인정자에게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제공한다'고 규정하면서 Δ기초생활보장 Δ사회적교육 Δ학력인정 Δ배우자 입국허가 Δ인도적체류자 취업활동 허가 등을 보장하는 9개 조항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또는 관련 법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그러나 인권위와 난민위원회는 '관련 법령'의 의미가 모호하고, 법령의 범위나 주무부처의 책임이 구체적이지 않아 제대로 된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법령과 지침 자체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 말까지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은 4만3371명 중 855명(1.9%)에 불과했다.

발제를 맡은 공익법센터 어필의 전수연 활동가는 "한국에서는 난민신청부터 인정까지 2~3년,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 영주권비자(F5 비자)를 취득하기위한 5년의 체류와 국적신청, 결과까지 2년을 더하면 대략 10년이 걸린다"면서 "여기에 품행단정과 국가안전보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등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까다로운 조건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에서는 이외에도 Δ사회보장서비스 접근 및 정보제공 필요성 Δ언어장벽 Δ행정조치에서의 배제 Δ주거권 보장의 한계 Δ의료접근권 실태 Δ교육배제 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처우 실태와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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