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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남북, MDL 인근 적대행위 중지 합의…연내 GP 각 11개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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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행위 전면중지

DMZ 평화지대화 위한 군사적 대책 강구

JSA 비무장화, DMZ 내 공동유해발굴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화, 어로활동 보장 등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북이 19일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화기 위한 포괄적 방안을 담은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했다. 남북은 이를 통해 △모든 공간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중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군사적 대책 강구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및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 관련 군사적 보장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 강구 에 합의했다.

우선 지상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해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북으로 총 10km폭의 완충지대를 만들기로 했다. 이 지역에선 포병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대규모의 야외기동훈련을 할 수 없다. 야외기동훈련은 MDL 5km 외부 지역에 있는 전방연대의 예비대대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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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상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해 서해 남측 덕적도로부터 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로부터 북측 통천까지 약 80km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완충수역에서는 포병과 함포 사격 및 해상기동훈련을 할 수 없다. 이는 과거 군사적 충돌의 해역을 평화의 바다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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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고정익 항공기는 MDL을 기준으로 동부 40km·서부 20km, 회전익 항공기는 10km 폭이다. 무인기의 경우 MDL 기준 동부15km·서부10km, 기구는 25km가 비행금지구역이다. 공중 완충구역 설정해 항공기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민간여객기 운항이나 산불진화, 환자수송 등에 대한 예외조항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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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발적 충돌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상·해상에서 5단계, 공중에서 4단계의 남북 공통된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상과 해상에선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 조치, 공중에선 경고 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에 합의했다. 남북이 공통된 절차를 적용해 충돌 방지와 신뢰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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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에도 합의했다. DMZ 내 모든 GP 철수를 위해 우선 상호 1km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올해 12월 말까지 철수한다. 향후에는 모든 GP 철수를 통해 DMZ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조치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 1일부터 20일간의 지뢰제거를 시작으로 약 1개월 내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한다. JSA의 비무장화가 마무리 되면 분단과 갈등의 상징이었던 판문점 JSA가 평화와 화합의 장소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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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유해발굴 사업에도 합의했다. 우선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올해내 지뢰와 폭발물 제거를 시작한다. 또 12m 폭의 도로를 개설해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유해발굴을 진행한다. 이는 6.25전쟁시 격전지였던 DMZ에서 아직까지 수습하지 못한 남북 전사자 유해에 대한 남북의 첫 공동발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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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공동이용에 대한 합의도 있다. 한강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해 남북간 공동 수로 조사를 실시하고 민간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공동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올해 12월 말까지 공동으로 진행한다. 민간선박의 접근이 제한됐던 한강하구 수역을 군사적으로 개방해 또 하나의 새로운 평화 공간으로 복원시킨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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