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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은행법, 정무위 통과…법사위 넘겨(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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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 인터넷은행限 의결권 지분 한도 4%→34%

법안소위서 지상욱 퇴장…이학영·추혜선 반대의견 표명

뉴스1

김종석 소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9.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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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특례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3당이 합의한 특례법안을 의결했다.

특례법안은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의 의결권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현행 4%에서 34%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삼성 등 대기업들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법안 본문에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문구 등을 넣었고, 본문과 연계된 시행령을 통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대주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ICT 또는 전자상거래업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자격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까진 진통이 적지 않았다. 앞서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선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진입규제를 시행령에 규정한 것은 꼼수"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지 의원은 소위 의결 전 반대 의사를 밝히며 퇴장했다.

은산분리 원칙 준수를 강조해 온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은산분리 대원칙 훼손 가능성이 있다", "재벌 배제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등을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인터넷은행 사업자인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추가 자본 확충을 통해 대출 등 영업을 확대할 수 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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