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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단독]‘삼성돈 6억’에 아들 유언 외면한 아버지 결국 재판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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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 염호석 양산센터 분회장의 부친 위증 혐의 기소
나두식 지회장 재판에서 나와 “삼성 돈 안받았다” 진술
‘염호석 시신탈취 사건’ 진상 규명에도 속도 붙을지 주목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 양산센터 분회장의 부친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삼성노조 와해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지난 17일 염 분회장의 부친 염모씨를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 관여한 브로커 이모씨도 함께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서울신문

금속노조 산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지회, 삼성웰스토리지회와 서비스산업노조 산하 삼성에스원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4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삼성 노조탄압 규탄 및 무노조 경영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재용 부회장에게 전달할 면담요청서를 들고 본관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본관 경비를 맡은 삼성에스원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전날 검찰은 삼성그룹이 노조를 와해시키려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입수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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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을 하며 사측과 갈등 관계에 있던 염 분회장은 2014년 5월 “시신을 찾게 되면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달라”고 밝히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조 측은 염 분회장의 뜻에 따라 노조장을 치르고자 했으나, 부친 염씨가 갑작스럽게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검찰은 염 분회장 사망 직후 삼성 측이 부친 염씨에게 6억원을 건네며 가족장을 치르도록 회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조 등에 따르면 부친 염씨는 당시 “아들이 죽었는데 고기값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와 같은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장을 치르겠다는 염씨를 노조원들이 설득하는 사이 경찰은 300여명을 장례식장에 투입해 염 분회장의 시신을 빼돌렸다. 이른바 ‘염호석 시신 탈취 사건’이다. 당시 경찰에 맞선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장은 장례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부친 염씨가 나 지회장의 재판에 나와 “삼성 관계자와 만난 적이 없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등의 위증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이 끝난 뒤 염씨와 삼성을 연결시켜준 브로커 이씨는 “삼성 사람과 만나고 오겠다”고 발언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최근 경찰청은 ‘시신 탈취 사건’ 당시 공권력 남용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이 사건을 진상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부친 염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삼성 측의 회유 정황들이 드러나면 경찰의 진상 규명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부친 염씨의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나 지회장의 재판도 재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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