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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통사, 여전한 3G·태블릿·청소년 요금엔 부가세 별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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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뉴스 백연식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2년 전,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LTE)를 부가가치세(VAT, 이하 부가세)가 포함된 요금제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꿨다. 예를 들어 부가세 별도 5만9900원, 부가세 포함(실제 납부액) 6만5890원이었던 예전 KT 59.9요금제의 경우 현재 65.8요금제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3G · 태블릿 · 청소년 요금제는 부가세 별도인 금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SK텔레콤 태블릿 요금제인 티탭 18요금제의 경우 부가세 별도 기준 1만8000원이고 실제 납부 금액은 1만9800원이다.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부가세가 포함된 요금제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꾼 만큼 나머지 요금제들도 이에 맞춰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금제 명칭과 다른 실제 납부액에 따른 소비자 혼란 막기위해 '표기 변경'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요금제 표기 변경은 지난 2016년 이뤄졌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에 이동통신사가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를 포함한 월정액 금액을 표기하도록 권고했다.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와 별도로 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고, 당시 미래부 역시 이동통신 요금제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는 요금제 표기 방안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요금제의 명칭과 실제 납부금액이 다른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3사와 협의해 지난 2016년 이동통신 요금제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명으로 바꾸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용자가 선호하는 6만원대 중반 요금제 기준, SK텔레콤은 이통3사 중 가장 먼저 11GB를 제공하는 밴드 데이터 59 요금제의 이름을 밴드 데이터 퍼펙트로 변경했다. 59요금제는 5만9000원을 연상시키는데 실제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해 6만5000원이 넘어가니 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와 이통사가 협의한 것이다. 이후, KT는 59.9요금제를 65.8요금제로 바꿨고, LG유플러스 역시 599요금제를 데이터스페셜A 요금제로 명칭을 변경했다.



정부가 보편 요금제 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시켜 국회로 넘기자 이통3사는 보편 요금제 도입을 막기 위해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했다. SK텔레콤은 티플랜 요금제를 통해 라지, 스몰 등의 요금제 명칭 체계를 등장 시켰고, KT는 데이터온 비디오, 데이터온 프리미엄 등의 요금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추가 요금 걱정 없는 데이터 69 등 부가세 포함 요금제 명으로 정했다.



키뉴스

표기 변경 이전 요금제는 여전히 '부가세 별도'로 표기



하지만 이동통신 요금제 표기 변경이 이뤄지기 전에 출시된 3G · 태블릿 · 청소년 요금제 · LTE 에그 요금제의 경우 여전히 부가세 별도의 요금제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설명한 SK텔레콤의 티탭 요금제는 물론, KT도 3G 요금제에서 부가세 별도 요금을 표기한 요금제 명칭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순 완전 무한 99요금제의 경우 실제 납부액이 9만9000원이 아니라 10만8900원이다. 부가세 별도 금액을 요금제 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LG유플러스도 LTE 청소년 요금제에서 부가세 별도 금액을 부가세 별도 금액을 요금제 이름으로 표기한다. LTE 청소년 요금제 50은 실제 납부 금액이 5만5000원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요금제 명칭 변경의 경우 정부의 강제사항으로 할 수는 없고 이통3사와의 협의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통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요금제 이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는 이통사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주요 요금제가 아닌데다가 전산 개발 등을 이유로 요금제 변경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부가세 포함 2만2000원, 부가세 별도 2만원 요금제가 22 요금제보다 20 요금제로 유지되는 것이 마케팅 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요금제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추측을 한다.



대신 정부는 이통사가 그동안 출시했던 이동통신 요금제의 금액(실제 납부액)을 표시할 때 예외 없이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KT 순 완전 무한 99요금제의 경우 실제 납부액이 10만8900원이라는 것을 반드시 요금제 안내 등에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명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이통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당시 미래부와 이통3사가 합의한 것은 이동통신의 실제 납부액 표기를 부가세 포함으로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의 주장은 조금 다르다. 2년 전 이동통신 요금제 표기 변경이 이뤄진 이후에 출시되는 요금제에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요금제 명칭을 정할 것으로 정부와 합의했다는 것이다. 즉 2016년, 이전에 나왔던 요금제는 요금제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통3사 한 관계자는 "당시 정부(미래부)와 추후(2016년 이후)에 출시되는 요금제는 부가세 포함한 요금제 명칭으로 정하고 스마트폰 메인 요금제(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즉시 수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불편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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