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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공익검사’ 마뜩잖다는 ‘공안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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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개명 반발…‘수사’ 표현 추가 검토

업무서 노동사건 떼내기도 거부

부서 존폐 위기의식에 개편 거북걸음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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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검사’에서 ‘공익검사’로 탈바꿈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추진해 온 검찰 공안부 개편이 ‘정통 공안’ 등 내부 반발에 지지부진하다.

17일 <한겨레> 취재 결과, 공안부 개혁의 첫 순서로 꼽혔던 ‘공익부’ 개명(<한겨레> 7월12일 2면)부터 공안검사들 반발에 삐걱대고 있다. 최근 일선 지방검찰청에선 공안부를 ‘공익부’가 아닌 ‘공익수사부’로, 대검 공안부는 ‘공익수사지원부’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공익부라는 명칭이 수사기관의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 지적 때문이다. 애초 대검이 개명을 추진하던 지난 7월 “다른 의견 불요”라는 단서를 달았던 것에 비춰보면 한발 물러선 셈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1차 수사’의 총량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공안부의 새 이름에 ‘수사’가 들어가는 것을 꺼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라는 단어를 쓰는 부서는 ‘특별수사부’(특수부) 정도다.

공안 관할 업무에서 ‘노동 사건’을 떼어내는 방안도 거북이걸음이다. 그간 ‘체제 유지’를 기본으로 하는 대공(국가보안법 사건) 사건을 맡는 공안부가 노동 사건도 담당하면서 ‘공안적 시각’으로 왜곡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난 6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그간 검찰이 파업 등에 업무방해죄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미온적으로 대응해 비판을 받은 것도 노동 사건을 공안의 시각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라며 노동 사건을 공안부에서 떼어 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일선 공안검사들은 “수십년 노동 사건을 처리해 온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도 “노동 사건을 형사부에 보내기에는 전문성 등 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안검사들의 반발 이면에는 ‘공안부 존폐’를 둘러싼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안부가 처리한 사건의 89.2%가 노동 관련 사건이었다. 남북관계 개선 등 ‘시국’ 변화로 대공 사건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7명에 그쳤다. 공안부 ‘맏형’ 격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최근 대북 아이티(IT) 관련 사업을 하던 김아무개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경찰이 포함한 ‘거짓 증거’를 걸러내지 못해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선 “남북교류가 활성화된 만큼 ‘안보가치’는 더 중시돼야 한다”는 공안부 역할론과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듯 공안검사가 있어 공안사건이 생기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론 등이 맞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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