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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한국 정부, 삼성물산 합병으로 ‘1조원대 ISD손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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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당한 조치로 2250억 손해”

미국계 펀드 메이슨도 ISD 소송

8700억 청구한 엘리엇 이어 두번째

법률대리인 같은 국내 로펌 선정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둘러싼 논란이 3년 뒤 한국 정부를 타깃으로 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으로 재차 불거졌다. 엘리엇매니지먼트와 메이슨캐피탈 등 미국계 펀드 두 곳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액수만 1조원을 훌쩍 넘는다.

ISD 대응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18일 “메이슨이 지난 13일 한국 정부에 ISD 중재 신청서(Notice of Arbitration)를 접수하면서 국제 중재 절차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메이슨은 중재 신청서에 “삼성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최소 2억 달러(약 2250억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삼성과 자신을 똑같이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 ‘내국인 동일대우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메이슨의 논지다. 특히 메이슨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발표와 최근 법원 판결에서 나타나듯 박근혜 전 대통령,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직권 남용으로 (압력을 받은) 국민연금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다”고 적시했다. 메이슨에 앞서 지난 7월 공식 중재통보 절차를 마친 엘리엇이 요구한 금액은 7억7000만 달러(약 8700억원)에 달한다. 엘리엇 역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일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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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취재 결과 엘리엇과 메이슨은 두 곳 모두 법률대리인으로 ‘케이엘파트너스’를 선정했다. 케이엘파트너스를 이끄는 김범수(55·사법연수원 17기) 대표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에 재직했던 2012년 한국 정부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 간 ISD에서 론스타 측 법률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익명을 원한 정부 관계자는 “두 곳이 같은 전략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도 삼성물산 지분 2.2%를 갖고 있던 메이슨은 지분 7.1%를 보유했던 엘리엇과 공동으로 합병에 반대했다. 엘리엇과 메이슨은 ISD 심리 과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 상당수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정작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묵시적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 상당수를 ISD 정부 답변서에 인용했다가 진보층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에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이는 엘리엇·메이슨과의 ISD에서 한국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 합병 과정에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해야 승소 가능성이 커지는데 법무부를 비롯한 ISD 대응 부처 입장에선 법적·논리적 입장을 정리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손해배상 청구 금액만 5조5000억원가량인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ISD는 2016년 6월 최종변론까지 끝났지만 2년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제때 외환은행 매각을 하지 못해 손실을 입었다며 ISD를 제기했다. 한 통상분야 전문 변호사는 “해외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론스타와의 소송에선 한국 정부의 패소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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