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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원 “미스터피자, 가맹점의 치즈 외부 구입은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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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를 본사에서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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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가맹점을 운영하던 최모씨는 2016년 10월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피자에 필수로 들어가는 식재료인 치즈를 본사가 아닌 외부에서 조달했다는 이유였다. 미스터피자는 2016년 7월부터 최씨에게 거듭 시정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본사의 계약 해지로 매장 운영을 중단하게 됐으므로 남은 계약 기간의 영업수익 5억여원을 보상하라”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문혜정)는 “최씨가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관련 조항을 위반해 치즈 등을 외부에서 사들였고, 본사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지 통보를 했다“며 가맹 본사의 손을 들어줬다.

‘브랜드 및 품질의 동일성과 고객 만족을 위해 미스터피자가 지정하는 식자재 품목에 대해 외부에서 사들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계약조항의 적법성이 재판의 쟁점이었다.

최씨는 해당 계약 조항이 가맹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났으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본사가 전체 가맹점 제품의 품질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요 식자재 유통을 관리·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가맹점에 제공하는 치즈는 적절한 배합 비율을 연구한 후 제작한 것이어서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재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식당 프랜차이즈에서 식재료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본사가 지정한 식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은 원재료 구입을 강제한다거나 최씨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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