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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본사의 계약 해지로 매장 운영을 중단하게 됐으므로 남은 계약 기간의 영업수익 5억여원을 보상하라”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문혜정)는 “최씨가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관련 조항을 위반해 치즈 등을 외부에서 사들였고, 본사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지 통보를 했다“며 가맹 본사의 손을 들어줬다.
‘브랜드 및 품질의 동일성과 고객 만족을 위해 미스터피자가 지정하는 식자재 품목에 대해 외부에서 사들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계약조항의 적법성이 재판의 쟁점이었다.
최씨는 해당 계약 조항이 가맹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났으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본사가 전체 가맹점 제품의 품질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요 식자재 유통을 관리·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가맹점에 제공하는 치즈는 적절한 배합 비율을 연구한 후 제작한 것이어서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재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식당 프랜차이즈에서 식재료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본사가 지정한 식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은 원재료 구입을 강제한다거나 최씨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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