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티앤아이 사'의 가누다 베개와 '에넥스 사'와 '성지베드산업'의 매트리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돼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피폭선량이 연간 기준치인 1mSv(밀리 시버트)를 초과한 제품은 가누다의 견인베개와 정형베개 2종과 에넥스의 '앨빈PU가죽 퀸침대'에 들어간 '독립스프링매트리스Q,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 베드'입니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들이 결함 제품 수거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생활용품 등에 추가 사례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진두[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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