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 조사에 들어갔다.
18일 권익위는 선동열 감독을 한국청렴운동본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것을 조사팀이 맡아 사실 관계 확인에 들어갔다고 알렸다.
청렴본부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을 구성할 때 선 감독이 외부 청탁을 받고 병역 면제혜택을 주려고 기량 미달인 일부 선수를 대표로 뽑았다고 의심했다.
청렴운동본부는 선 감독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개인으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
권익위는 우선 대한체육회 등에 문의해 선 감독이 공무수행사인지를 먼저 확인할 계획이다.
공무수행사인으로 인정된다면 이후 청탁 여부에 대한 조사를, 그렇지 않다면 종결처리할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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