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40대 한국인, 터키-시리아 국경 넘다 붙잡혀 추방···영사관 조력 거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터키 남부에서 시리아 반군 지역으로 넘어와 밀입국을 시도하던 한국인이 터키 당국에 붙잡혀 추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현지시간) 터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탄불 거주 40대 한인 A씨가 지난달 16일 터키 하타이주(州)에서 국경을 넘어 시리아로 넘어 가려다 터기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터키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시리아로 넘어가는 것은 불법이다.

앙카라 주재 한국대사관은 영사 조력을 제공하려 했으나 A씨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 경찰은 A씨를 구금하고 불법 월경 의도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A씨가 시리아행(行)을 시도한 목적은 알 수 없으나, 테러조직 가담 의사는 없는 것으로 터키 경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터키 당국은 A씨가 국경을 넘지 못했고, 다른 특별한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지난달 29일 A씨를 추방 조치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이미 거주허가가 만료돼 불법 체류 상태였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관광 가이드 경력이 있는 A씨는 시리아 난민이 터키에 대거 유입된 이후 이스탄불에서 독자적으로 난민 구호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A씨가 구호기관이나 비영리단체 소속되지 않은 채 개인으로 활동해 자주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지 소식통은 “A씨가,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의 거주허가도 연장되지 않아 난민 구호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되자 시리아 입국 시도라는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말했다.

시리아에 입국하지 못했기때문에 A씨는 한국 법령에 따른 처벌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법에 따라 여행이 금지된 시리아에 입국하면 1년 이하 징역 또은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A씨의 소식을 접한 한인 사회는 사건이 잘 해결된 것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그렇지 않아도 최근 까다로워진 거주허가 심사가 더욱 어려워지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