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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박해' 종교인 둔갑…'가짜 난민' 신청 중국인 알선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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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 악용…난민 신청자 99.5% 종교 박해 사유
예멘 난민 신청자 장기심사 속 중국인 전문브로커 등장


파이낸셜뉴스

제주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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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중국인 알선책과 난민 신청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허위 난민 신청 알선책인 중국인 A씨(46·여)와 B씨(47·여) 등 2명과 허위 난민 신청 중국인 C씨(50·여)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알선책 2명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중국인 여성 11명을 대상으로 이른바 ‘파룬궁’ 신도로 중국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며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C씨도 이들의 도움을 받아 종교적 문제로 박해를 받고 있다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허위 난민 신청을 하고 심사를 기다리다, 최근 예멘 난민 신청자로 인해 심사가 장기화되자, 지난 8월 알선책으로부터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받고 제주공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려다 적발됐다.

검찰은 C씨를 포함해 알선책이 허위로 신청한 11명 모두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 난민법 제정된 후 제주지역에서 난민 신청을 한 중국인은 올해 8월까지 379명이다. 이 중 99.5%인 377명의 난민 신청 사유는 '종교 박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주에선 북한이탈 주민을 돕다가 중국에서 체포 구금당하기도 했던 중국인 단 1명만이 유일하게 법정 소송 끝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상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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