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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중국인 허위 난민신청 알선책 등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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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박해 이유 신청자 늘어/엄격한 난민 심사 필요성 대두

제주에서 난민 신청한 중국인 대부분이 ‘종교적 박해’를 그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인의 허위 난민신청과 그 알선책 등이 적발돼 보다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고 있다.

17일 제주지검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1141명이다. 중국인 379명, 예멘인 550명, 인도인 118명 등이었다. 중국인 377명은 ‘종교’를 이유로 난민신청을 했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규정한 5대 박해사유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다.

지금까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 인정 사례는 소송에서 이긴 중국인 1명이 유일하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최근 결정된 예멘인 23명, 그 이전에는 2013년 시리아인 1명, 2016년 예멘인 1명이었다.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에서 이처럼 무더기로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를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제주지검은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중국인 A(47·여)씨와 B(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중국인 C(50·〃)씨도 같은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취업비자를 소지한 A씨와 B씨는 지난 3∼6월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11명에게 종교적 박해를 명목 삼아 허위 난민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에는 C씨가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해 김포공항으로 갈 수 있도록 위조 주민등록증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C씨는 제주공항 탑승수속 과정에서 위조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가 붙잡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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