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간담회에서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 등 참석자들은 "당국의 1차 난민 심사가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집중되고, 중점이 돼야 할 요건인 '박해의 위험성' 여부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며 사법 구제 단계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부실한 통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판결문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여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참석한 법관들은 "난민 지원단체의 요청사항을 깊이 고려하고, 난민재판의 의미와 중요성을 거듭 새겨 심리에 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은 "일선에서 직접 난민을 대하는 분들과 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해 대하는 법관들 사이에는 여러 면에서 인식과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오늘 간담회가 그런 괴리를 좁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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