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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라돈침대 집단 분쟁조정 다음달로 연기...“추가사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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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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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소비자들의 집단분쟁조정 결과 발표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7일 서울 송파구 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안건과 관련해 추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애초 위원회는 이날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대진침대를 상대로 법원에 이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집단분쟁조정 당사자로 적격한지 확인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대진침대 측에서 라돈 매트리스를 교환한 소비자가 55%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달 30일까지 라돈 침대 집단분쟁조정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차기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된 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에는 6387명이 참여했다.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방사선 피폭선량은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하는 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최민영 기자 m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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