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난민재판실무연구회 간담회
17일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용석) 난민재판실무연구회가 난민 재판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난민 지원 단체 측은 “(출입국 당국은) 시리아나 예멘 난민들이 전쟁터에서 피신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난민 심사를 중단한 채 인도적 체류 지위를 기계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마저도 일정한 기준 없이 제외하기도 해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난민 신청자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가 출입국 당국의 재량에 좌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난민인권센터, 경기이주공대위 등이 주최한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행사에서 난민 상황에 놓인 이집트인들이 난민 혐오에 반대하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앞서 지난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관내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400여명 중 1차적으로 23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바 있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난민법상 난민은 아니지만 인도적 사유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1년간 체류를 허가하는 외국인을 의미한다. 취업 활동을 허가받을 수 있지만 난민 인정자와 달리 국내로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없고, 생계비 지원이나 사회 보장도 받을 수 없다.
난민 지원 단체 측은 난민 신청자들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한 소송 구조가 필요하다고도 역설했다. 4인 가족이면 인지세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이 100만원 정도 들 수 있는데다 통역비를 따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기일 통지서에 영어 병기 △판결문 번역 교부 △난민 판결 공개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 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난민 지원 단체 관계자들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전국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우리나라 난민 제도와 법원의 위상을 고려해 난민 신청자를 구제하는 데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간담회에 참석한 법관들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난민 재판의 부족한 점을 돌아보고 문제의식을 공유해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난민재판실무연구회는 이 법원의 난민 재판 전담 재판부의 법관으로 꾸려진 연구 모임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난민 전담 재판부 재판장 등 법관 8명과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 채현영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 등 난민 지원 단체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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