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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난민 지원 단체들 “인도적 체류 허가 사법 통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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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난민재판실무연구회 간담회

난민 지원 단체들이 출입국 당국의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 허가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7일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용석) 난민재판실무연구회가 난민 재판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난민 지원 단체 측은 “(출입국 당국은) 시리아나 예멘 난민들이 전쟁터에서 피신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난민 심사를 중단한 채 인도적 체류 지위를 기계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마저도 일정한 기준 없이 제외하기도 해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난민 신청자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가 출입국 당국의 재량에 좌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일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난민인권센터, 경기이주공대위 등이 주최한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행사에서 난민 상황에 놓인 이집트인들이 난민 혐오에 반대하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관내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400여명 중 1차적으로 23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바 있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난민법상 난민은 아니지만 인도적 사유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1년간 체류를 허가하는 외국인을 의미한다. 취업 활동을 허가받을 수 있지만 난민 인정자와 달리 국내로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없고, 생계비 지원이나 사회 보장도 받을 수 없다.

난민 지원 단체 측은 난민 신청자들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한 소송 구조가 필요하다고도 역설했다. 4인 가족이면 인지세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이 100만원 정도 들 수 있는데다 통역비를 따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기일 통지서에 영어 병기 △판결문 번역 교부 △난민 판결 공개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세계일보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 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난민 지원 단체 관계자들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전국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우리나라 난민 제도와 법원의 위상을 고려해 난민 신청자를 구제하는 데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간담회에 참석한 법관들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난민 재판의 부족한 점을 돌아보고 문제의식을 공유해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난민재판실무연구회는 이 법원의 난민 재판 전담 재판부의 법관으로 꾸려진 연구 모임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난민 전담 재판부 재판장 등 법관 8명과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 채현영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 등 난민 지원 단체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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