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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난민심사, 박해 위험에 소홀"…행정법원-난민단체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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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 소재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정 소송의 제1심 법원이다. 다만, 행정소송법에 따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나 대전광역시 서구 정부대전청사,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등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 등을 피고로 한 재판 또한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서초구 양재동 25-3에 위치한다. 2017. 7. 30. (전재원=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서울행정법원은 17일 법원 내 난민재판 실무연구회 주최로 난민지원단체 관계자들과 난민재판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 등 참석자들은 "당국의 1차 난민 심사가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집중되고, 중점이 돼야 할 요건인 '박해의 위험성' 여부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며 사법 구제 단계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부실한 통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판결문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여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참석한 법관들은 "난민 지원단체의 요청사항을 깊이 고려하고, 난민재판의 의미와 중요성을 거듭 새겨 심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은 "일선에서 직접 난민을 대하는 분들과 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해 대하는 법관들 사이에는 여러 면에서 인식과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오늘 간담회가 그런 괴리를 좁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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