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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제주서 허위 난민신청 중국인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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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중국인 3명이 구속기소됐다.

경향신문

제주지검은 허위로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중국인 ㄱ씨(47·여)와 ㄴ씨(46·여)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중국인 ㄷ씨(50·여)도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ㄱ씨와 ㄴ씨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11명이 파룬궁 신도로 박해받고 있다며 난민을 신청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행각은 11명 중 1명인 ㄷ씨가 지난 8월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제주공항에서 김포행 비행기를 타려다 검거되면서 드러났다. ㄷ씨는 지난 6월에 제주에 들어온 이후 파룬궁 신도로 박해받고 있다며 ㄱ씨와 ㄴ씨를 통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난민 심사가 길어지자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비행기를 타려다 검거된 것이다.

제주에서는 지난해에도 검찰 수사로 전직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조직적으로 가짜 난민 신청을 알선한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법원은 전직 공무원에 대해 출입국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난민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서도 중국인들의 난민 신청 이유는 ‘파룬궁 신도로, 중국 공안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종교적 이유를 내걸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통계를 보면 제주지역 난민 신청자는 2015년 227명, 2016년 295명, 2017년 312명, 2018년 8월 말 1141명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의 경우 1141명 가운데 중국인이 379명이며, 예멘인 550명, 인도인 118명으로 집계됐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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