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
검찰은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중국인 C(50·여)씨도 같은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취업비자를 소지한 A씨와 B씨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11명에게 종교적 박해를 명목 삼아 허위 난민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8월에는 C씨가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해 김포공항으로 갈 수 있도록 위조 주민등록증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C씨는 제주공항 탑승수속 과정에서 위조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가 붙잡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1천141명으로 이 가운데 379명이 중국인, 550명이 예멘인, 118명이 인도인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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