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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광주 재건축아파트 시공사, 입주못하게 현관문 철근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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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과도한 민원으로 사용승인 지연"·입주예정자 "감정적인 보복"

연합뉴스

입주를 막으려고 현관문 입구에 설치한 철근
[김태진 광주 서구의원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한 재건축조합 아파트 시공사가 설계변경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세대의 입주를 저지하고자 철근으로 현관문을 봉쇄했다.

'갑질 피해'를 주장하는 시공사와 '감정보복'을 지적하는 입주예정자 사이에 갈등 중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파문이 확산 중이다.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철근에 가로막힌 이 아파트 일부 세대의 현관문 사진이 퍼지고 있다.

철근을 설치한 시공사는 입주가 한창이던 이달 6일 일부 세대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대행을 위임받은 시공사는 입주안내실에서 열쇠를 회수하는 한편 전기·수도 공급까지 끊어 해당 세대가 이삿짐을 들이지 못하도록 막았다.

시공사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조직한 해당 세대가 부실시공 등 비방으로 아파트 재산 가치를 하락시켰고, 과도한 민원 제기로 사용승인을 지연시켰다며 계약해지 이유를 제시했다.

비대위는 아파트 시공이 최초 설계와 다르며 같은 브랜드인 다른 단지보다 저렴한 자재를 썼다고 지적했다.

시공사와 비대위가 2억원대 추가 공사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갈등은 끝나는가 싶었다.

하지만 사용승인 전 입주에 대한 과태료 성격의 이행강제금 3천300여만원이 조합으로 부과되면서 양측은 책임 소재를 두고 다시 얼굴을 붉혔다.

이 아파트는 이달 4일 사용승인이 났는데 입주는 그보다 나흘 빠른 지난달 31일 시작됐다.

시공사는 주민 다수가 지난달 31일 사용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해 이사일정을 잡아놓은 상황이라 입주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비대위의 민원 제기가 없었다면 예정대로 사용승인이 났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설계변경을 거쳤기 때문에 시공 결과를 문제 삼을 수 없었는데도 요구를 받아주다 보니 끝이 없다"며 "배상을 감수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입주민으로서 정당한 목소리를 냈을 뿐인데 시공사가 감정적인 보복을 한다"며 "논란이 더 커지지 않도록 대화를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다.

민중당 김태진 광주 서구의원은 "구청이 나서야 할 문제"라며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조정자 역할을 주문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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