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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샤넬백 신고 안한 최순실, 소득세 7000만원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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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세청 세금 부과 정당"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 농단 사건을 일으킨 최순실씨가 6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물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4일 최씨가 "국세청이 세금 6911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최씨가 국정 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작년 초 최씨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최씨가 지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사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납품을 하게 해주는 대가로 1162만원짜리 샤넬 가방 1개와 현금 4000만원을 받았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법정에서 공개됐기 때문이다.

명품 핸드백과 현금이 뇌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에게서 얻은 금품이기 때문에 소득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최씨가 신고 없이 탈세했다는 것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최씨의 또 다른 탈세 의혹도 나왔다.

최씨가 친목계를 운영하면서 받은 이자 수입 수백만원도 마찬가지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국세청은 최씨의 탈세 액수에 가산세율 등을 더해 6911만원의 소득세를 내라고 통보했다. 이에 최씨 측은 "보복성 세무조사를 통한 가혹한 과세"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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