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무허가라고?…日 "한국의 독도 무인 해양조사에 항의" 도발(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한국이 독도 주변에서 무인 관측장치를 사용해 해양 조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해 작년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이 자율형 해양관측 장치(AOV)를 사용해 독도 주변에서 조사 활동을 벌였다며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작년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이 선박이 아니라 무인 기기를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본 정부가 한국의 해양권익 확보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 항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스스로 작년 3~11월 독도 주변에서 무인 해양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외무성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선박을 활용하든, 무인 장치를 이용하든 무허가 조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작년 11월 외무성 동북아시아 과장이 주일 한국대사관의 참사관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립해양조사원의)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한국측에 '우리 나라 영토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우리나라의 사전 동의 없이 해양 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항의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런 조사가 행해질 때에는 중지를 요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며 제대로 대응해왔다. 이런 방침은 변함 없다"고 덧붙였다. (취재보조 :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연합뉴스


독도 경비함 5001함(삼봉호)에서 바라본 독도의 일출 [연합뉴스 자료사진]



b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