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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댓글조작' 드루킹, 김경수와 함께 재판받나…21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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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함께 심리를 받을지 여부가 이르면 오는 21일 결정된다.

조선일보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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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6일 드루킹 김동원(49)씨 등 일당 6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드루킹 김씨와 ‘둘리’ 우모(32)씨, ‘솔본아르타’ 양모(35)씨 등 3명이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특검 측은 "(댓글조작과 관련해) 검찰과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을 병합하고, 김 지사 사건 등 나머지는 따로 했으면 한다"며 "(드루킹 일당) 9명은 대부분 범죄 행위를 자백하는 가운데 김 지사는 완전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드루킹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초뽀’ 김모(43)씨와 ‘트렐로’ 강모(47)씨 측 변호인도 "특검과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드루킹 김씨 등 나머지 피고인 4명을 변호하는 마준 변호사는 "대선 전과 후의 범행에 대해 의견이 달라 이를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씨 일당은 2016년 4월부터 올해 3월 21일까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기사 8만1600여개에 달린 댓글에 대해 공감·비공감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앞서 검찰이 기소한 기사 500여건의 댓글에 대해서도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측은 김 지사가 이 중 드루킹 일당과 7만6100여개 기사와 관련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드루킹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에 대해서만 살펴봐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인정은 하지만 법리 검토 필요하다고 했는데, 유죄를 전제로 정상참작을 주장하겠다는 취지인지, 다투겠다는 취지인지 명확하게 정리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어 관련 사건들의 병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21일에는 김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같은 법정,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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