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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분식회계·탈세'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2심도 징역 3년..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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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부축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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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와 탈세·횡령·배임 등 총 80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82)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나왔으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가 나온 지 약 1000일만이다.

■고령 및 건강상태 고려, 법정구속 면해
조 명예회장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본 조세포탈 혐의 중 일부와 상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벌금이 13억 줄어드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조 명예회장에게 당장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명령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포탈세액의 합계가 거액"이라며 "회계분식을 통한 법인세 포탈은 다수의 임직원이 동원돼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차명주식을 통한 조세포탈 역시 다수의 증권계좌가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효성물산의 경우 누적된 영업손실로 과거에 수천억원의 부실자산을 보유하게 됐고, 외환위기로 생존이 어려워지면서 법정관리 절차로 정리하려 했지만 결국 효성과 합병하게 되면서 부실자산을 떠안게 됐다"며 "조세포탈은 이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동기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기업 생존을 위한 부채비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회계분식을 통한 부실자산 정리를 하면서 조세포탈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포탈 액수나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조현준 회장,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회장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조 명예회장의 범행을 도운 효성 이상운 총괄 부회장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 명예회장은 2003년부터 10여년간 89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회계를 조작해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없는데도 장부를 조작, 2007·2008년도에 각각 249억5100만원의 배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또 홍콩 페이퍼컴퍼니인 CTI, LF 명의로 차명 취득한 화학섬유 제조업체인 카프로 주식을 사고 팔아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을 얻었음에도 약 110억원의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효성 중국법인이 '기술료' 명목의 수출대금을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개인 차명회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조현준 회장은 법인카드로 16억원가량을 사적 용도에 쓰고 부친 소유 해외자금을 페이퍼컴퍼니로 증여받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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