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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대학 살생부’ 확정…연세대 원주 등 116개 대학 정원감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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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남서울·덕성·수원·조선·중원대 등 하위 36% 포함

경주·신경·한려대 등 20곳 신입생 국가장학금 등 제한

하위권 대학 등급 따라 정원 최대 35%까지 감축해야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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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연세대 원주캠퍼스를 비롯해 전국 116개 대학이 정원감축 대상으로 확정됐다. 상위 64%인 207개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 정원감축을 권고하지 않는다. 반면 하위 36%인 116개 대학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 정원을 줄여야 하며 국고지원에서도 일부 제한을 받는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 20개교는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 최종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대학진단 가결과를 발표한 뒤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이번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진단 결과 323개 대학 중 상위 64%인 207개교(일반대학 120, 전문대학 87)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지방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132개교(64%)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면서도 권역별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역별 선정과 전국 단위 선정을 병행했다”고 했다.

하위 36%에 해당하는 116개 대학은 △역량강화대학(66곳) △진단제외대학(30곳) △재정지원제한대학(20곳)으로 구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2단계 진단 결과를 합산해 80점 이상은 역량강화대학으로, 80점 미만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했다”고 했다.

그나마 ‘역량강화대학’ 66개교(일반30, 전문36)는 정원감축을 조건으로 교육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학협력·연구 지원 목적의 특수목적사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역량강화대학에는 건양대·극동대·남서울대·덕성여대·동양대·수원대·순천대·연세대원주·우석대·중원대·평택대·한경대·한국해양대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진단을 받지 않은 ‘진단 제외’ 대학 30곳(일반 27, 전문 3)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정원감축 권고를 받는다. 교육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특수목적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신입생들의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은 제한하지 않는다.

진단제외대학은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 △예체능계열 대학 △신설·통폐합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대학들이다. 종교·예체능계열의 경우 ‘취업’ 목적 전공이 아니기에 일반 대학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대학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감리교신학대·광신대·대구예술대·대신대·서울장신대·신한대·용인대·장로회신학대·총신대·침례신대·한국체대·백제예술대 등 30곳이 포함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 20개교는 사실상 퇴출 대상이다. 정원감축 대상이며 향후 3년간 교육부 일반재정지원이 전면 차단된다. 특히 2019학년도 신입생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학생모집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재정지원제한대학Ⅰ’의 내년도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없으며 학자금대출도 50%만 가능하다. 최하위권인 ‘재정지원제한대학Ⅱ’는 국가장학금 1·2유형과 학자금대출이 모두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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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제한대학은 가야대·금강대·김천대·경주대·부산장신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한려대·상지대(이상 4년제)·고구려대·두원공대·서라벌대·서울예술대·세경대·광양보건대·동부산대·서해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이상 전문대학) 등 20개교다. 이 중 상지대는 지난 2010년 정상화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대법원 판결을 감안,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에서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은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하위 36%에 해당하는 역량강화대학·진단제외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에 정원감축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들 대학이 향후 3년간 줄여야 할 정원은 1만명이다. 하위 등급일수록 정원감축비율이 높아진다. 교육부는 역량강화대학과 진단제외대학에 정원의 10%(전문대학 7%) 감축을 권고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Ⅰ유형의 정원감축비율은 15%(전문대학 10%), 재정지원제한대학Ⅱ유형은 35%(전문대학 30%)다.

반면 자율개선대학 207곳(일반120·전문87)은 앞으로 3년간 정원감축 권고를 받지 않는다. 대학별 규모에 따라 30억~60억 원씩 총 5688억 규모(2019년도 기준)의 일반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은 자체 발전전략과 연계, 학내 구조조정 분야 등을 결정하고 2021학년도까지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며 “정원감축 이행여부는 2020년 시행 예정인 보완평가와 2021년 시행예정인 차기진단에서 점검(감점지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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