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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꼼수 가계대출 꼼짝마" 금융당국, 집값 폭등에 칼 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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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황철훈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28일 가계대출 현장점검에 나서며 부적절한 가계대출 적발시 이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게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등이 원래 목적과 달리 투기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부적절한 대출로 판단 시 ‘만기 연장중지’, ‘조기 상환 요구’ 등은 물론 ‘신규대출’도 금지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주부터 시중은행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을 점검과 함께 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의 우회 대출 실태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LTV·DTI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자 투기자금이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한 사업자대출이나 전세대출로 옮겨갔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다.

특히 전세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규정이 까다롭지가 않고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악용 소지가 크다. 예컨데 지인과 짜고 허위 전세계약을 맺은 후 대출금을 주택 구입에 쓰거나 다주택자의 경우는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해주고 본인은 전세로 살면서 전세대출로 여유자금을 만들어 갭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전세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조2000억원(37.2%)이 늘어났다. 또한 지난달 사업자대출은 2조5000억원 늘어 3월(2조9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올해 1∼7월 사업자대출은 15조8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전체 기업대출 증가액(30조8000억원)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가계대출이 막히자 가계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자대출로 옮겨간 것이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점검하는 한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인 이자상환비율(RTI)을 강화하거나, LTV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말부터 전세보증의 자격 제한을 강화해 전세대출이 ‘갭투자’ 등 투기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원천봉쇄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전세보증 상품 이용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규정된다. 신혼 맞벌이 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는 1억원이다. 또 무주택자나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다주택자는 전세보증 상품 이용이 제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자금의 용도 외 유용을 철저히 감시해 부정대출을 적발하되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10월부터는 은행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내달 중 ‘고(高) DSR’ 기준을 정하고,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규제한다.
황철훈기자 colo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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