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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대출규제] 투기목적 우회대출 적발되면 자금회수, 신규대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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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사업자대출·전세대출 점검…사업자대출 RTI 강화, LTV 적용 검토

다주택·고소득자 전세보증 배제…DSR 본격 도입해 대출총량 억제 유도

연합뉴스

투기목적 대출(PG)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홍정규 박의래 기자 = '8·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투기목적으로 규제를 우회한 대출을 파악한다.

적발되면 만기를 연장하지 않거나 조기 상환을 요구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 신규대출도 금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중 은행들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관련 현장점검을 시작한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을 점검할 뿐 아니라, 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의 우회 대출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LTV·DTI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지자 사업자대출, 경우에 따라선 전세대출까지 동원해 투기 자금을 끌어쓴다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4조8천억원 늘어 올해 3월(+4조3천억원) 이후 증가폭이 가장 작았지만, 사업자대출은 2조5천억원 늘어 3월(+2조9천억원) 이후 증가폭이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7월 사업자대출은 15조8천억원 늘었는데, 이는 전체 기업대출 증가액(+30조8천억원)의 절반을 넘는다. 가계대출을 틀어막자 가계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자대출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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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규제 강화(PG)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가운데 임대사업자대출이 '용도 외 유용'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전날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규제 회피를 차단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용도 외 유용이 드러나면 자금을 회수해야 할 것"이라며 "온건하게는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수준, 심하다면 기한을 정해 조기 상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도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은 계약 위반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며 "그에 따른 자금회수가 이뤄지고, 신규대출 금지 등 벌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회수는 정책금융의 주택대출에도 적용되는 제도다. 무주택·1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추가 주택보유가 확인되면 1년 안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고, 0.2%포인트의 가산금리도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점검하는 한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인 이자상환비율(RTI)을 강화하거나, LTV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의 궁극적 목표는 제도에 변화를 주는 것"이라며 "RTI 강화에 LTV가 적용되면 사업자대출 여건이 매우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감원은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용도 외 유용 실태를 파악한다. 제도상 한계는 있지만, 허위계약이나 위장전입 등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투기목적으로 쓴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전세대출이 '갭투자' 등 투기목적에 쓰이지 못하도록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전세보증의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전세보증 상품 이용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규정한다. 신혼 맞벌이 부부는 8천500만원, 1자녀 가구는 8천만원, 2자녀는 9천만원, 3자녀는 1억원이다.

또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만 전세보증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즉 다주택자의 전세보증 상품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10월부터는 은행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내달 중 '고(高) DSR' 기준을 정하고,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규제한다.

만약 고 DSR 기준을 70%, 고 DSR 대출 비중을 10%로 정하면 DSR가 70% 넘는 대출 총액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의 10%를 넘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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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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