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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김경수 '드루킹 공범'으로 기소…60일 수사 마무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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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에 '일본 총영사' 자리 제안" 선거법 위반도 적용

드루킹 일당 등 총 12명 재판 넘겨…27일 결과 발표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불법 여론조작을 공모하고 그에게 고위 외교관직을 제안한 혐의로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를 포함해 총 12명을 사법 처리하는 선에서 59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7일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한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이 날 오후 김 지사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프로토타입(초기 버전)을 보고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드루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많이 읽힌 기사'에 달린 댓글의 순위를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조작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이들이 김 지사와 공모해 2016년 12월∼올해 2월 7만5천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8천800여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했다고 보고 이에 가담한 드루킹 일당 9명을 이날 앞서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원하는 후보를 댓글작업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일본지역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 함께 적시했다.

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압수수색 영장에는 포함했으나 구속영장에는 빠졌던 죄목이라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특검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수수한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씨에게 금품을 넘기는 데 관여한 드루킹, '성원' 김모씨, '파로스' 김모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앞서 기소한 드루킹과 그의 최측근 '아보카' 도모 변호사, '삶의 축제' 윤모 변호사, '파로스' 김모씨 등을 포함해 총 12명에 대한 공소유지를 앞으로 맡게 됐다.

드루킹 측과 접촉한 사실이 알려져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별다른 사법절차를 밟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자세한 수사 결과는 27일 오후 허익범 특검이 직접 대(對)국민 보고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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