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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김경수지사 기소…드루킹 일당 10명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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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4일 김경수 경남지사(51)를 '드루킹' 김동원 씨(49·구속기소) 등과 네이버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를 비롯해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10명도 재판에 넘겼다. 지난 3월 21일 경찰이 김씨를 긴급체포하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시작된 지 157일 만이자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지 59일 만이다.

이날 박상융 특별검사보(53·사법연수원 19기)는 "김 지사를 비롯해 드루킹과 '서유기' 박 모씨(30), '둘리' 우 모씨(32), '솔본아르타' 양 모씨(35) 등 10명을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드루킹과 도두형(61)·윤평(46) 변호사, '파로스' 김 모씨(49)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지사는 2016년 12월 초부터 올해 2월 초까지 드루킹 일당이 7만5000여 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건을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 사무실인 느릅나무출판사에서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본 뒤 댓글 조작을 허락하고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봤다.

앞서 특검팀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경공모 회원들 진술과 네이버 계정이 단시간에 로그인·로그아웃을 반복한 기록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올해 6·13 지방선거 지원을 요청한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드루킹 일당에게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성원' 김 모씨(49)와 드루킹·파로스는 김 지사 보좌관이었던 한주형 씨(49)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또 특검팀은 한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송인배 대통령 정무비서관(50)과 백원우 대통령 민정비서관(52)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인계할 방침이다. 송 비서관은 2011년부터 5년간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서 급여 명목으로 약 3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백 비서관은 '오사카 총영사 청탁'과 관련해 도 변호사와 면담한 인물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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