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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특검, 수사기간 연장 첫 포기 “권력자들 압력에 굴복” 야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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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불구속기소로 가닥

25일 끝으로 60일간 수사 마무리

중앙일보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왼쪽)가 22일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검팀의 수사는 오는 25일 종료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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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 없이 오는 25일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 역대 13번의 특검팀 중 수사 기간 연장을 포기한 사례는 처음이다. 지난 18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경수(51) 경남지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상융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굳이 더는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그간 진상 규명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진행 필요성 등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나흘 뒤인 27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27일 수사에 착수한 허익범 특검팀은 드루킹 김씨의 댓글 조작 행위를 김 지사가 묵인 내지 승인했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해왔다. 김 지사가 업무를 보는 경남도청 사무실, 경남 창원 관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직접 소개한 송인배(50) 청와대 정무비서관,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인사 청탁했던 도두형 변호사를 직접 만난 백원우(52)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 특검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부터 수사기한 연장 여부를 놓고 장고를 거듭했다고 한다. 특검팀이 스스로 수사 기간 연장을 포기한 만큼 보완 조사를 거쳐 김 지사를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에게는 댓글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드루킹 특검팀의 활동 종료 소식을 들은 야권은 반발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대로 특검이 종결되면 드루킹 사건은 미궁 속에 빠질 것”이라며 “권력자들의 압력과 겁박에 특검이 굴복하는 것으로 비칠뿐더러 정치권과 특검에 대한 국민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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