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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고교동창에게 금품요구 경찰관, 재징계위서도 '파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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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로 2년 만에 열린 징계위 "결과 변함없다"

연합뉴스

경찰 모자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고등학교 동창에게 원만한 사고처리를 담보로 금품을 요구했다가 파면된 경찰관이 절차상 하자로 2년 만에 다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한 재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경위는 2016년 6월 음주사고 차량에 동승한 고교 동창에게 "원만하게 사고를 처리하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요구했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를 파면했으나, A경위는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다.

외부위원 3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 중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자격요건이 없는 경력 5년 미만 변호사가 포함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법원은 지난 6월 A경위 주장을 받아들여 "절차상 위법하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경찰은 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달 재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징계위원 대부분이 "경찰관이 민원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징계를 감경할 요소가 없다"는 의견을 내 A경위를 다시 파면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징계 절차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며 "징계위원 모두 사안이 대단히 중하다고 판단해 다시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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