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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네이버은행 되고, 삼성은행 안 돼”...금융위, 국회에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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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인터넷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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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경우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삼성 등 비ICT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혜택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2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질의에 이런 내용의 답변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안 등 5개 법안이 제출돼 있다. 정부 의견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서 주목된다.

금융위는 먼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나 50% 등 의결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비율을 떠나 ICT기업이 인터넷은행 1대 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었다.

또 “ICT가 주력인 기업집단은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지금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대상이 ‘총수가 없고 자산이 10조원 미만인 회사’로 한정돼 있다. ICT 분야가 주력인 기업집단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상 정보통신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로 기업집단 내 ICT 자산(자본) 합계가 비금융 자산(자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이다.

금융위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자산 5조원 이상 ICT 전업 기업인 카카오(8조5000억원), 네이버(7조1000억원), 넥슨(6조7000억), 넷마블(5조7000억원)은 기본적으로 은산분리 완화 수혜 대상이 된다. 이들 기업은 또 자산이 10조원을 넘어도 은산분리 완화 수혜를 그대로 입게 된다.

금융위는 하지만 “자산 10조원이 넘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개인 총수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 보유 한도 상향 특례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재벌그룹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이 안에 따르면 삼성, SK,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 기존 정재호ㆍ김관영 의원안에서는 ‘개인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만 예외로 분류했다.

여야는 24일 법안소위, 27일 정무위 전체회의, 3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다만 여당 내에서 지분보유 한도와 적용 제외 범위 등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달내 통과를 자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진석·정용환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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