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분, 정부가 지원"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22. yes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당정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근로장려금 기준 완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유지,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개인 택시업자 수수료 지원,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대책을 공개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홍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서민경제에 전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상분은 반드시 정부지원을 통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오히려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직접 지원 확대방안을 공개했다. 그는 "직접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서 3배 이상 늘리고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 택시사업자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지원 받도록 하겠다"며 "음식점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신보 보증 공급을 올해보다 1조원 확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2조6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도 했다.

소상공인 권익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철거지원, 재창업지원도 확대하겠다"며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신규로 지급하겠다. 소상공인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할시 처벌에 앞서 계도하고 시정기회를 우선제공하게다"고 했다.

공정한 거래 확립도 추진한다. 그는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 조정하고 재건축 후 우선 입주 또는 퇴거 보장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 자영업자는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침투해도, 카드수수료 부담이 늘어도 마땅히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며 "문 정부와 함께 이들을 대변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고 대기업 갑질부터 눈에 띄게 줄었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영업 위기는 십수년간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시장은 비좁은데 수는 너무 많은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대책도 다각적, 종합적 관점에서 마련해야 한다"며 "이달 중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이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카드 수수료 (지원), 세금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ironn108@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