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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산책길에 널린 강아지 간식 속 ‘못’…늘어나는 혐오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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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옛 농촌진흥청 부지 잔디운동장에서 못 2개가 박힌 채 발견된 강아지 간식(오른쪽), 산책하는 강아지 자료사진. [중앙포토·제보자 엄모양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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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별이를 키우는 엄모(15)양은 지난 10일 평소처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옛 농촌진흥청 부지 잔디운동장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별이가 뛰어다니던 잔디밭에 못 2개가 박힌 강아지 간식이 발견된 것이다.

이곳에 개와 산책을 나온 다른 사람들도 못이 박힌 간식을 발견했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엄양은 뉴스1에 “최근 비엔나소시지 같은 것들이 조각조각 잘게 뿌려져 있었는데 20일에는 아예 못이 박혀 있었다”며 “혹여나 강아지들이 이걸 먹고 다치기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개가 독극물로 추정되는 음식을 먹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초구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 몽마르뜨 공원에서 독극물이 들어있는 생선을 개가 먹었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다. 서초구 측은 즉시 경찰과 함께 CCTV 조사에 들어갔고, 다음날 ‘반려견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안내문 게시 및 순찰을 강화했다.

이 같은 혐오범죄는 원래 길고양이들에게 자주 발생하던 문제지만 최근 그 대상이 개로 확대됐다.

지난 5월 김해의 한 아파트 앞에서 50대 남성이 불법 개조한 공기총으로 유기견 머리를 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월에는 부산 강서구 한 농로에서 진돗개를 향해 공기총 2발을 발사한 후 죽지 않자 자신의 차로 개를 치어 죽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건들의 원인으로 목줄을 하지 않아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등 견주들의 산책 에티켓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펫티켓’을 정당하게 지킨 후 반려견에 대한 권리와 복지를 요구하는 것이 맞지만, 동물 혐오?학대사건과 이를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동물권단체 케어 자문을 맡은 김경은 변호사는 “견주는 보상도 받지 못하고 온전히 책임을 뒤집어쓰는 상황”이라며 “생명존중에 대한 경각심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생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외국처럼 동물보호전담반을 꾸려 동물혐오로 발생하는 학대사건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법상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현행법상 동물은 재물에 해당하기에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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