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집값만큼 공시가 뛴다 … 내년에도 보유세 쇼크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현미 “올 집값 상승분 반영할 것”

세 부담 높여 집값 잡으려는 의도

서울 강남 등 급등지역 부담 클 듯

중앙일보

김현미.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집값 상승분을 내년 주택 공시가격에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오는 10월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발언하기는 처음이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1년을 맞아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을 높여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감정 평가를 거쳐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거래 가능성이 높은 가격’으로 평가하는 금액이다. 그동안 거래가격보다 너무 낮게 평가됐고 시세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세는 10%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5% 오르는 식이다.

하지만 가격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면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등의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5%, 강남권 고가 아파트는 10% 넘게 올랐다. 연초 23억원이던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가 지금은 29억원 선이다. 같은 기간 용산·영등포·마포구 아파트값도 7~8% 올랐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50~55%로 아파트(65~70%)보다 낮아서다. 김 장관도 “공시가격 문제에 대해 지역·가격·유형별로 불균형이 있다”며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분 이상으로 많아진다. 정부는 공시가격 중 세금 계산에 반영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80%에서 내년 85%로 올리기로 했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분의 세율도 높인다.

김종필 세무사는 “공시가격이 보유세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여서 세금 상승 폭이 상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16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는 주택 소유자는 전국적으로 1330만 명이고 종부세 납부자는 27만여 명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리한 속도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릴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이날 “서울 등 일부 주택시장에서 국지적 불안이 나타나지만 지방은 공급 과잉과 지역산업 위축으로 전반적 침체를 보인다”며 “과열지역에는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고 위축지역은 공급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