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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종합2보]박근혜 청와대, '강제징용' 재판 연기…"위안부 합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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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김기춘과 재판 지연 등 논의

당시 조윤선 수석·정종섭 장관 등도 함께해

위안부 문제 협상 고려…반발 대책도 논의

"새로운 전기 마련" 위해 의견서 제출 논의

청와대, 전범기업 측 김앤장과 협의 정황도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8.2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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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제일 강진아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3년뿐만 아니라 2014년에도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 추진하고 있던 위안부 문제 합의 등을 고려해 강제징용 재판을 뒤로 늦추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청와대가 전범기업 측 대리인을 맡았던 김앤장 변호사와 협의한 정황도 포착됐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공관으로 불러 재판 진행 상황과 향후 처리 방향을 협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당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동에서는 강제징용 재판상황 등 관련 논의가 오갔는데 당시 정부가 일본과 위안부 문제 합의를 위해 협상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이를 고려해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재판 결과가 나올 경우 협상이 틀어지거나 국민들이 반발하는 등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2차 회동이 이뤄진 뒤 1년 뒤인 2015년 12월에 위안부 합의 타결을 발표했다.

또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강제징용 재판 결과가 뒤집혀 나올 경우 예상되는 피해자와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대책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외교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같은 만남을 뒷받침할 물증 다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도 유의미한 진술 다수를 확보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실장과 차한성 전 행정처장, 윤 전 외교부 장관, 황 전 법무부 장관이 2013년 12월 공관에서 만나 재판 지연,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검찰은 회동에 참석했던 이들을 차례로 불러 구체적인 논의 내용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전범기업 측이 재판부에 정부 의견 제출을 촉구하고, 대법 재판부가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재판 개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2016년 10월 외교부에 의견서를 요청했고 외교부는 같은 해 11월 의견서를 접수한 바 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화이트 리스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20.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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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2013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외교부와 행정처 간부들이 수시로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 측 대리인이었던 김앤장 변호사와 청와대 사이 협의 역시 같은 기간 이뤄진 것으로 파악한 상태다.

아울러 검찰은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대법원이 민사소송 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행정처가 외교부에 규칙 개정 취지 설명한 문건, 외교부가 규칙 개정 후 문서를 준비한 정황이 담긴 문건 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로 협의 과정에서 나온 문서를 파악했고, 협의에 참석한 외교부 담당자를 조사했다"라며 "원고 측을 접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의견서 제출 동기와 관련해서는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는 논의가 정리돼 있다"라며 "서로 간에 처음부터 이야기가 시작됐던 걸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헌법재판관 회의 내용 등 헌재 내부 문건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최모 판사를 22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최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된 내용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게 보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kafka@newsis.com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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