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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사법발전위,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건의…"통합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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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7차 회의 개최

'통합검색·열람시스템' 도입 및 미확정 판결 공개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 위한 제도 개선방안 건의

뉴시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월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8.06.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국민들이 판결문(판결서)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통합 검색·열람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대법원에 건의했다.

사법발전위는 21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7차 회의 결과 이 같은 방안을 의결하고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법발전위는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공개 원칙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법신뢰 제고에 도움이 되므로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판결문 공개방식을 개선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선고 법원에 관계없이 각급 법원의 판결문을 쉽고 편리하게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통합 검색·열람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과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모두 공개해 재판공개 원칙을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 차원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 판결문에 대해서도 임의어 검색을 허용해 소송관계인이 아닌 국민도 판결문을 쉽게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에는 법원명을 특정해 각급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판결문이 공개됐으며, 원칙적으로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으로 공개범위가 제한돼 왔다. 민사·행정 등 판결문과 달리 형사 판결문 열람·복사를 위해서는 법원명 이외에도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입력해야 하고 임의어 검색은 허용되지 않았다.

사법발전위는 다만 공개 확대로 인한 부작용도 경계했다.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비실명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법발전위는 "기존 판결문 공개의 한계를 극복해 공개범위를 훨씬 넓히고 손쉬운 검색·열람이 가능하게 돼 국민들의 사법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증진되리라 기대된다"며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등이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은 방안도 함께 강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같은 건의에 따라 추후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사법발전위는 이날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건의문도 채택했다. 법관인사 이원화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각각 분리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법발전위는 "법관인사 이원화 완성으로 국민들에게 더 좋은 항소심 재판을 제공하기 위해 고법 재판부의 법관들 사이에 실질적으로 대등한 합의 및 재판진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예규 등 개정을 통해 고법 합의부의 재판장 보임기준, 사건배당 비율, 근무평정 방식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내년부터 신규 고법부장 보임 중단으로 인한 종래의 제도적 규제·지원 재설정과 외부 개방 등 고법판사 임용방안 마련 등도 건의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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