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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수협, 노량진시장 상인들에 최종 승소…대법 "점포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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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계약기간 만료돼…소유자에 넘겨야"

뉴스1

지난달 12일 서울 동작구 옛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에서 서울중앙지법 집행관계자들이 불법점유 상점들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하던 중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쳐 철수하고 있다. 2018.7.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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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가 서울 동작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과정에서 점포 이전을 거부하는 구(舊)시장 상인들과 벌인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상인들은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각 점포를 수협에 인도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수협이 김모씨 등 상인 179명을 대상으로 낸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2004년 국책사업으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착수했다. 이에 수협은 기존 냉동창고를 헐고 현대화 시장 건물을 2015년 10월 완공했다. 신(新)시장은 2016년 3월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상인들 상당수는 임대료가 비싸고 점포면적은 더 좁다는 등 이유로 입주를 거부했다. 수협 측은 이는 앞서 합의된 사항이었다고 반박해왔다.

수협은 노량진수산에 구시장 건물·부지를 임대했고, 노량진수산은 임차한 건물을 상인들에게 전대(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자기명의로 다시 임대하는 것)하는 방법으로 관리·운영해왔다.

구시장 상인들과 1년 단위로 전대차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운영해온 노량진수산은 2015년 3월 새 전대차계약 대신 사용기간을 2015년 10월20일까지로 연장하되 신시장 입주일정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2015년 10월 신시장 건물 완공 뒤 입주일이 2016년 3월15일로 확정되자 상인들과 노량진수산은 구시장 건물 임대차계약이 2016년 3월15일자로 종료됨을 확인하고 같은 날 신시장 건물과 부지에 관해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노량진수산은 상인들에게 연장기간이 만료되니 각 점포를 원상복구해 명도해달라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두 차례 보내기도 했다.

1,2심은 "구시장 건물에 대한 수협과 노량진수산 사이의 임대차계약, 노량진수산과 상인들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2016년 3월15일 모두 기간만료로 종료돼 상인들은 전차하거나, 노량진수산 동의 없이 점유하고 있는 각 점포를 소유자인 수협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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