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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70대 귀농인 엽총 난사사건, 총기 반출 규정 허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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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뉴스1) 최창호 기자,피재윤 기자 = 물 문제로 갈등을 빚던 70대 귀농인이 주민과 면사무소 직원에게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발생, 총기 관리에 또다시 허점이 노출됐다.

21일 오전 9시15분 마을 주민 A씨(77)가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발사해 근무 중이던 공무원 B씨(47)와 C씨(39)가 가슴과 배 부위에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의 엽총은 유해조수구제용으로 관할 파출소에서 보관 중이었다.

앞서 이날 오전 파출소에 간 A씨는 "이사를 간다"며 총기를 건네받은 뒤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사찰을 찾아가 주민 D씨(48)에게 한발을 발사했다.

이어 승용차로 10여분 거리의 소천면사무소로 달려가 엽총을 난사했다.

현행 총기관리 규정에 따르면 총기 소유자가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파출소에서 총기를 건네받아 소유자가 이전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에 직접 입고하도록 돼 있다.

A씨는 바로 이 허점을 노리고 총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농번기 때는 경찰이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제 총기 수납장을 갖춘 농가에 24시간 총기를 반출해 주고 있다.

파출소와 먼 거리에 있는 농민들에게 총기 반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지만, 총기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철제 수납장을 갖추지 않은 농민에게는 오전과 오후 한차례씩만 총기를 반출한다.

살인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는 2014년 11월 귀농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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