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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집값 오른만큼 공시가 뛴다···1채만 있어도 '보유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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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급등지역 상승분 반영하겠다"

그동안 반영 미흡한 점 인정

공시가격 오르면 보유세 뛰어

종부세는 공정시장비율·세율 올라

공시가격까지 겹쳐 인상폭 커질 듯

중앙일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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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과열을 잡기 위해 서울 등 지역의 올해 집값 상승분을 내년 주택 공시가격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상승 폭이 큰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은 내년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김 장관이 구체적으로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자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을 높여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공시가격 조사가 전년도 10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 공시가격이 연초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허점이 있었다"며 "올가을에 산정할 때는 연초에 올랐던 지역과 여름에 시세가 급등한 곳을 중심으로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1주택자라도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2016년 기준 전국에서 주택을 가진 개인은 1331만 명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국토부는 올해 서울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을 전년보다 10.2% 올렸다. 예컨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전용면적 76㎡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2000만원에서 올해 11억5200만원으로 25% 상승했다. 이 아파트 1채만 갖고 있어도 보유세가 지난해 270만원에서 올해 397만원으로 47%가량 뛰었다.

여기다 올해 1~2월과 최근 집값 상승분을 모두 반영하겠다는 게 김 장관의 의중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은 5.62%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인다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무리한 속도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릴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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