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카드뉴스] 길 가는 여성에게 추파 '캣콜링' 처벌 강화될까?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프랑스 벌금 부과…한국, 처벌법 국회 계류

"예쁜이! 같이 한잔합시다!"

지난해 여름, 유럽으로 휴가를 다녀온 직장인 A 씨는 영어나 중국어, 한국어를 섞어 추파를 던지는 현지 남성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못 들은 척 지나가면 휘파람을 불거나 낄낄대는데, 기분이 나빴다." A 씨가 겪은 남성들의 행동은 '캣콜링(cat-calling)'입니다.

'캣콜링'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추파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프랑스 의회는 '캣콜링'에 최대 750유로(1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의 한 의원이 '프랑스다움일 뿐'이라고 항변했을 정도로 '캣콜링'은 빈번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반발해, '길거리 희롱을 멈추라'(#stopstreetharassment)는 운동이 각국으로 퍼지기도 했죠.

"홍대나 이태원 등 번화가에서도 남성이 지나가는 여성을 부르거나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해 희롱하듯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직장인 B 씨는 '캣콜링'이 외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국내에서 '캣콜링'과 같은 행위를 할 시 처벌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범죄처벌법 3조 41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데요. 또한, 지난 3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속적인 언어적 성희롱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에는 공공장소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타인에게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한 사람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되었습니다. (출처: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실)

칭찬인지 혹은 놀리는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기도 한 비접촉·언어적 성희롱. 우리나라에도 이른바 '캣콜링'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김지원 작가·이한나 인턴기자(디자인)

kir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