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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전기요금 폭탄 현실로…"한달 전 3만7천원, 이달엔 19만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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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비해 최고 5배↑…"누진제 완화한다더니 뒤통수 맞은 심정"

다자녀 혜택 등 받아도 할인률 10% 그쳐…"누진제 없애라" 한목소리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 사직동에 거주하는 박모(46·여)씨는 21일 19만3천820원의 전기요금이 찍힌 고지서를 받고 기절초풍했다.

연합뉴스


1만6천원인 다자녀 할인 혜택을 받았지만 17만9천704원의 전력량 요금에 기본요금 7천300원, 부가가치세 1만7천원, 전력기금 6천300원이 추가된 전기요금이 한 달 전 납부한 3만7천660원의 무려 5.1배나 됐기 때문이다.

수은주가 40도 가까이 오르는 폭염 속에 박씨의 집에서 쓴 전기 사용량은 한 달 전(348㎾h)의 2.4배가량 되는 840㎾h이다.

사상 최고기온을 연일 경신한 유례 없는 폭염에 아직 어린 세 자녀까지 있어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다.

박씨는 "전기요금이 예년에 비해 더 나올 것으로 생각은 했지만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발표가 있어 '10만 원 정도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고지서를 받고 나니 뒤통수를 맞은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각 가구에 발부되면서 '전기요금 폭탄'을 확인한 시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휴대전화로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한 김모(48)씨 역시 '폭탄 요금'에 속을 끓였다. 4만 원대에 그쳤던 전기요금이 이달에는 무려 12만 원 가까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열대야가 나타나는 한밤중에만 주로 에어컨을 가동했던 터라 '전기요금이 많아야 2배정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다는 박씨는 "배신감까지 느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전 측은 "전기요금 검침이 이미 끝난 뒤 요금이 부과된 탓에 한시적으로 완화된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며 "다음 달 요금 부과 때 할인 혜택이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에 따르면 누진제에 따라 전기 사용량이 많은 주택일수록 더 많은 요금을 낸다.

200㎾h까지는 1㎾h당 93.3원의 요금이 부담된다. 201∼400㎾h까지는 187.9원, 401㎾h 이상일 때는 280.6원이 적용된다.

전국이 가마솥처럼 들끓었던 1994년을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자 정부는 현재의 누진제가 각 가구에 부담될 것으로 판단,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h만큼씩 확대했다.

3단계 누진제 적용 전기사용량을 300㎾h, 301∼500㎾h, 501㎾h 이상으로 조정한 것이다.

정부의 이런 대책에도 다음 달 소급 적용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 혜택은 그리 크지 않다.

19만3천820원의 전기요금을 부과받은 박씨의 경우 기본요금 등을 제외한 순수 전력량 요금은 17만9천704원인데, 정부의 누진제 완화 기준을 적용해도 16만974원을 내야 한다.

박씨에게 다음 달 제공될 전력량 요금 할인액은 그 차액인 1만8천730원으로 납부액의 10%도 안 된다.

한전에는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거나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는데, 요금이 별반 차이 없다"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한 주민은 "재난 수준의 폭염 상황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정부의 지원대책이라고 해야 고작 1만∼2만 원 깎아주는 것이 전부인 셈"이라며 "주택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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