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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기춘, 2014년에도 대법관 등 불러 징용 재판개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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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당시 박병대 대법관, 조윤선 정무수석, 관계 장관 등 참석

‘피고’ 일본 전범 기업 요청 따라 외교부가 2016년 11월까지

의견서 제출하면 그 근거로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방안 등 논의

2013∼2016년 법원행정처 간부-외교부 간부 수차례 접촉

박근혜 청와대, 전범 기업 쪽 변호인들과 만나 재판 협의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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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하반기에도 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관계부처 장관 등을 소집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 재판개입을 논의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2013년 말 김 전 실장,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 3자 회동으로 재판 지연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합의한 데 이어, 그 실행을 위한 후속 모임을 갖고 진행과정까지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21일 외교부 등으로부터 확보한 문건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역시 최근 조사 과정에서 2013년 및 2014년 회동에 대해 시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구속 수감 중인 조 전 수석과 당시 회동에 배석한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회동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2013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간부들이 수차례 접촉해 강제징용 재판의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 등에 대해 협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청와대 관계자가 ‘피고’인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 기업 쪽 변호인을 만나 재판 진행을 협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전범 기업 쪽에서 대법원 재판부에 정부 의견을 제출받을 것을 촉구하면, 대법원 재판부가 그 요청에 따라 외교부가 2016년 11월까지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 등을 협의했다고 합니다. 외교부는 계획한 대로 2016년 11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원고’인 우리 국민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았던 ‘박근혜 청와대’가 전범 기업 요청엔 관계부처는 물론 사법부까지 움직인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앞서 2012년 5월 대법원은 1, 2심 판단을 뒤집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이듬해 8∼9월 이 취지대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다시 이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사건을 확정 짓는 통상적인 재판 처리 절차와 달리 5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최종 판결을 미루고 있다. 이 와중에 소송을 낸 징용피해자 9명 중 7명이 세상을 떠났다.

한편,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하면서 헌재 내부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빼돌린 의혹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최아무개 부장판사를 22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김양진 현소은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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